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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증여세 자동계산 및 절세 방법 (면제한도) 알아보기


오늘은 증여세 자동계산 및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 

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 간에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

그에 따른 증여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대상에 따라 공제액과 과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Ⅰ.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 입니다. 여기서 최상단 우측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 표시된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 박스 표시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증여세 간편계산과

 증여세 자동계산 두 가지 방법이 보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같은 계산이나

아래의 증여세 자동계산이 좀 더 자세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절차는 보이는 그림과 같이

 1.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 2.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 3. 증여재산평가 > 4. 입력 내용 확인 > 5. 세액 확인 입니다.






Ⅱ. 증여세 절세방법


이전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에 대하여

 부모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했었으나, 

요새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세금을 줄여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데요 

증여세 절세 방법 6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려고 합니다.




1. 10년마다 증여하기

10년마다 대상에 따라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에 맞게 미리미리 10년마다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는(10년마다 리셋)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일 경우 3천만원 입니다.


 

과세율은 액수에 따라 최고 50% 까지 적용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절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증여세가 없는 곳으로 자산 이전시키기

이 방법은 서민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세계 부자들의 경우 해외 금융을 통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미리 아내에게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의 증여 한도는 6억이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기

이 방법은 갑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할 자산이 많을 경우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 부동산 등 향후 가격이 상승 했을 때 증여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해두는 방법입니다.




5. 증여세 신고 빨리하기.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10% 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걸리게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6. 가치에 따라 증여하기.

부동산 등 가치가 상승할 자산일 경우 미리 증여하고

가치가 하락할 것 같은 자산이라면 증여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자동계산 및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