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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한눈에 정리!


퇴직금은 퇴직후 노년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아마 이글을 찾아보셨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런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해야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은 2015년12월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최직하기전에 중간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

보장법 개정 이후로 아래 7사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법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8조 제2항)

국가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301&efYd=20120726#AJAX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첫째.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경우

  ※1.2번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합니다.

셋째.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질병/사고 등으로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번째.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 시작을 결정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번째. 임크피즈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를 적용하여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곱번째.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잘 사용하면, 대출을 받는등 엄하게 이자돈을 내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법령을 잘 숙지하여 해당사항을 염려 해두시고 필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원활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대하여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