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한눈에 정리! 퇴직금은 퇴직후 노년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아마 이글을 찾아보셨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런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이러한 경우 어떻게해야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은 2015년12월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개정 이전에는 최직하기전에 중간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보장법 개정 이후로 아래 7사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법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8조 제2항)국가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301&efYd=20120726#AJAX 첫째.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